경제 생산에서 여성들은 권리를 제약받으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중세 시대 도시 여성사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여자들은 거의 두 부류의 노동을 했다. 첫째는 끝나지 않은 집안일 노동과 밖에서 노동하는 직업의 노동이다. 어떤 여성들은 장인의 아내나 장인의 딸로 가내 작업장에서 여러 일을 하기도 했다. 딸이나 아내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건 흔한 일이었고 그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남편이나 가족과 같이 일하지 않는 기혼 여성들은 임금을 받았다. 많은 과부가 남편이 하던 일을 계속 이어 가는 권리가 인정이 됐으나 제약은 있었다. 장인의 딸로 일을 배우고 했다면 다른 직종의 남자와 결혼 후에도 자기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남편과 함께 일하는 여성들은 대개 길드 활동을 안 했지만, 과부가 되면 어느 정도 제약받되 남편이 하던 일을 이어가고 길드 회원으로 인정되었다. 여성 회원만 있는 길드도 있었는데 이 길드는 규약 자체가 여성들에 의해 정해졌다.
여러 길드의 규약들, 조세 기록, 법정 기록, 문학, 시가 등을 통해 당시 여성들의 활동을 볼 수 있다. 13세기 파리 시장 에티엔 부알로가 쓴 책은 도시에서 여성들의 활약을 보여준다. 당시 파리 길드들의 규약 얘기도 있다. 저자가 나열하는 100가지 직업 중 6가지는 파리 여성 길드들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94개 중 여성들이 종사하는 직종은 80개가 더 있었다. 제약받던 여성이 무려 86개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었다. 전적으로 여성들이 종사한 6가지 직종은 장식 지갑 생산, 보석과 금실로 장식한 모자의 생산, 물레로 비단실 짜기 등이었다. 물레를 돌리는 일은 상인들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집에서 할 수 있었다. 전적 여성들이 종사한 직종은 파리 상인 조합장이 지명한 두 병의 남성 감독관이 있었다. 이들은 품질, 급료, 휴일, 위반, 신규 노동자들 확인 등을 규정했고 이 여성들의 길드 규정은 길드의 여성 구성원들에 의해 결정되고 조합장의 인가를 받았다. 여성들이 종사했던 다른 작업도 의복에 관련된 것이다. 리본, 모자, 목도리, 가발, 바늘, 핀, 가위 등을 만드는 직종도 있었고, 장식용 깃털 다듬기, 천에 염료를 물들이는 일 등 직조 산업과 관계된 직업들이었다. 여성들은 대장장이로도 일해 천연 수정을 이용한 장신구나 수정 꽃병 같은 것도 만들었다. 상당히 섬세한 작업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었다. 배우자와 같은 직종에서 일한다면 후에 과부가 되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남녀 장인들 모두가 도제를 양성할 수 있다. 남편과 함께 일했던 아내들은 남편과 같이 장인으로 여겨졌고, 도제를 양성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시되었다.
파리의 징수 장부를 보면 여성들이 폭넓게 여러 직종에 종사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은 모두 자신의 직종에서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별도로 세금을 납부했다. 남편을 돕는 아내들은 납세자가 남편으로 기록되어 있어 알 수 없다. 파리의 장부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한다. 비혼 여성 사라라와 구두장이의 아내였던 소매상, 파리의 금사 자수업자 길드에 속했던 여성들의 역할 또한 주목할 만하며 이 여성들은 귀금속 장인으로 분류되었다. 여성들은 가죽 장인, 금속, 목재를 두루 다루는 장인이 함께 속한 길드에서도 한몫을 했다. 루이 7세 시절에 이 직종에서 일할 권리를 과부 테시아와 그의 자손들이 독점했으며 그들은 가죽을 가공하고 벨트, 장갑, 신발 외에도 서류, 파우치 등 가죽으로 각종 물건을 만들어냈다. 1287년엔 이 독점권이 마르셀이라는 여인에게 넘겨졌다. 여성은 가죽, 목재, 금속 장식 등으로 된 보석함을 제조 담당을 했고 지갑과 칼집도 만들었다.
잉글랜드에서는 런던에 실크 직조 일을 하는 여성들이 왕에게 청원해 런던 시장이 니콜라라는 자를 견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는 모든 생산, 염색사, 자재들을 사재기해 가격을 높여 돈을 벌었고 실크 직조를 업으로 하는 청원자들과 왕에게도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다. 그로부터 잉글랜드 산물을 지켜내기 위해 런던의 실크 직조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또 청원을 냈다. 완전히 가공된 실크 제품을 잉글랜드에서 수입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원이었다. 이 청원에서 수천 명의 여성이 이 일을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값싼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여성들을 실업으로 몰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1319년 런던의 납세 장부엔 전체 납세자의 4%는 여성이었다. 임대료로 수입을 얻어 납세하는 부유한 여성들도 있었지만 독립적으로 일하는 기혼 및 미혼 여성들도 있었다. 요크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나란히 모자 제조공과 양복 제조공 길드의 회원이었다. 또 여성들이 피혁공 길드의 회원이었고 가죽으로 양피지를 만드는 여성도 있었다.
잉글랜드에선 여성 도제들을 기술을 가르쳤는데 계약서에 장인 부부가 모두 도제로 기록돼있는데 아내가 남편과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도제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여성 장인임이 명시돼있다. 잉글랜드의 도시와 촌락에는 양조가 주로 여성들의 일이었다. 법정 기록에 여성들이 "양조법"에 위반한 사례들도 기록되어 있다. 콜체스터 장부에는 줄리아나 이름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양조법뿐만 아니라 주류 판매법을 어긴 것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번창했으며 죽을 때는 남편에게 도시 근교의 토지를 주었다. 잉글랜드나 프랑스 남부 몇몇 지방에서는 여성들이 신도회에서도 주된 역할을 했다. 남성과 같이 여성들도 회원이 될 수 있었으며 규약을 제정하는데 여성들도 참여했다. 규정에 따르면 신도회에 가입하는 남성과 여성은 가입비가 똑같고, 결혼하면 가입비를 늘리지 않고 배우자를 받아들였다. 신도회에서 여성들은 복지와 상부상조에 있어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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