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남성과 결혼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귀족 여성이다. 가문을 잇는 것은 부모로 계승되었다. 귀족은 또한 기사였다. 기사가 되기 위해 입문 예식을 거치며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기사가 된 이들은 싸우는 것도 주어진 임무였다. 하지만 다른 신분(계급)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기사가 아니었다. 전쟁에 나갔거나 여성이 기사 계급을 이루었던 사회는 없었다. 이 시기의 여성은 대부분 남편이 부재중일 때 가축을 지키는 일은 했다. 하지만 과부나 남편이 부재중일 때 상속녀들은 종종 성을 지키기는 했었다.
봉토는 군사적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졌는데, 카롤링거 시대에서 봉건 제 1기부터 봉토에 대한 보상으로 군사적 봉사를 하게 되었다. 반대로 된 셈이다. 그래서 군사적 봉사의 범위가 봉토의 크기로 결정되었다. 봉토를 내린 주군에 대한 의무였다. 그러니 전사가 아닌 여성들은 봉토를 받을 방법은 없었으며, 이 권리는 대물림이 되었고, 봉토는 세습 재산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여성도 봉토를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
봉토는 권력을 지닌 자들로 간주하였고, 중앙권력이 점차 약해지고, 정치가 느슨해져 9세기경에는 여성도 이를 상속할 수 있게 되었다. 권력을 수반한 봉토를 받은 여성들은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법령의 한 조항은 여성의 권위를 박탈을 정당화했지만 그다음 조항은 권력을 수반한 봉토를 상속할 시 신종 서약을 하거나 남녀 영주가 다스리는 방법 등을 명시해져 있다. 서유럽 대부분에서 여성이 봉토를 상속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때가 중세 전성기부터다. 장자권이 중시된 일부 지방은 맏이가 딸일 경우 남동생이 상속되었고, 남자 형제가 없을 경우 딸이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이럴 경우 혼인 지참 재산으로 받았다. 프랑스 한 지방은 자매들만 있을 경우 대등한 자격으로 간주해서 한 영지에서 권리와 관리를 나눠 가졌다. 귀족 계급이 남아있는 비장에서는 아들딸 모두에게 나눈 곳도 있었다.
또한 귀족 남성들이 십자군 원정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으며 봉토가 여성들에게 상속됐다.
중세 시대의 가장 유명한 마오 다르투아의 가문처럼, 조부, 남동생, 아버지 모두 전투로 전사해 백작령을 물려받은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의도와는 다르게 딸들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녀들이 혼인했다면 혼인한 상태로 상속받았고 그녀들의 남편들은 부부의 재산에 대해 책임을 지며 수입을 누리되 아내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되었다. 여성이 봉토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도와 다르게 물려받는 경우 등을 포함해 드문 일이 아니었다.
마오 다르투아는 백작령을 물려받고 남편은 1, 2년 후에 사망했다. 그녀는 집권 내내 백작령의 권리를 주장하는 조카와 싸워야 했고, 매번 이겼다. 그녀의 영지 관리인들이 기록한 계산서나 백작가의 가계부는 재정문제에 짜임새 있는 경영을 보여줬고, 모든 지급은 영지 관리인, 대금인, 물품 조달인이 제출한 계산서로 이루어졌으며 검토, 감독, 서명되었으며 1315년 파리 왕궁으로 불려 가 재판받았는데 이때 서출에 관한 사법권을 놓고 교회에 의한 권리 침해에 맞서 자신의 사법적 권위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그는 도시 내부의 언쟁들에 개입하여 양쪽의 입장을 듣고 판결을 해 주기도 했고, 도시들에 대한 다수의 특허장을 발부했으며, 새로운 소송 절차를 처리하고 시 행정관 선출 방식을 결정했다. 그녀는 병원과 종교기관을 지었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었다. ( 이 내용도 장부에 기록되었다) 또 시내 감옥의 죄수들을 자신의 감옥으로 옮기기도 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도시 중 하나에 "입성"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왕처럼 행렬의 선두로 서서 시내에 입장하는 것이다. 입성은 방문자로서는 정치적 강성함을, 방문을 주선한 시민들은 충성심을 나타내는 행사가 되었다.
또 영주 권력을 상속받은 여성으로 에노 여백작 잔은 잔 드 콘스탄티노플로도 알려졌는데, 아버지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사망한 후 백작령을 받았다. 아직 미성년자여서 성년이 되기까지 필립 후작이 맡았다. 그녀는 페랑과 결혼했는데, 그는 1214년 부빈 전투에서 프랑스 왕 필립 2세의 포로가 되었다. 그녀는 전투가 끝난 후 필립과 조약을 맺었으나 그녀의 남편은 1227년에야 석방되었다. 그는 1233년에 죽었고, 그녀는 1237년까지 과부로 지내다가 사부아의 토마와 결혼했다. 그녀가 죽은 후에 토마는 백작령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다.
여백작 잔은 집권 기간 내내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데 주력했고 통치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녀 또한 도시들에 다수의 특허장을 주었으며 다방면에 걸쳐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을 부과했다. 급료를 받는 관리 제도를 도입하며 급료를 받는 재판관들이 법정에 임명되었다. 또 직조산업을 발달시키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또 여성들이 봉토를 소유할 경우는 전사한 남편 재산의 1/3 내지 1/2을 과부 재산권으로 누릴 권리기 있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지배권력이 있었다면 여자들 또한 그 권력을 행사했다. 과부들이 죽으면 남편을 통한 후계자만 넘겨받을 수 있었고, 후계자가 없다면 친척들이 물려받았다. 한 지방의 도시 귀족 과부들은 정치적 회합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
봉토가 작아 다스릴 권력만 갖는 경우는 남성 상속자와 같은 권력을 행사했다.
여성들은 성주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들이 직위에 맞는 임무를 했을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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